인도 대법원장, 성폭행범에게 "결혼 안하면 감옥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샤라드 A. 봅데 대법원장은 보석 요청 심리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봅데 대법원장은 성폭행 피고인인 A씨에게 피해자 여성과 결혼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샤라드 A. 봅데 대법원장은 보석 요청 심리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봅데 대법원장은 성폭행 피고인인 A씨에게 피해자 여성과 결혼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여성을 여고생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법원장의 제안에 “처음에는 (그 여성에게) 청혼했지만 지금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이와) 결혼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대법원장의 그런 제안은 여성의 안전과 존엄에 대한 경멸”이라며 “동시에 해당 언급은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사기를 훼손한다”고 썼다.
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청원 심리에서 동거 기간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성폭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심리에서는 한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으로부터 잔혹하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봅데 대법원장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남편이 잔혹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성폭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X 햄버거’ 승객이 사과, 아버지 찾지 말아주세요”
- ‘보관 어려운’ 화이자?…日냉장고 고장에 1000명분 날려
- [윤석열 인터뷰 전문]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 한국 유학생, 英대학 20여명 불법촬영…현지서 신상공개
- 스쿨존 횡단보도서 7살 친 60대 집유…민식이법 미적용
- “유전병, 아무리 말해도…” MC몽, 12년 만에 병역기피 해명
-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윤영 열애설도 “사실무근”
- 英대학 캠퍼스서 2차대전 1000㎏ 폭탄 폭발 [영상]
- “성범죄 연습” “인형일 뿐” 아동리얼돌금지법에 댓글전쟁
- “정직원 아니잖아”…‘백신 패싱’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