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장, 성폭행범에게 "결혼 안하면 감옥간다"

김아현 2021. 3.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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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샤라드 A. 봅데 대법원장은 보석 요청 심리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봅데 대법원장은 성폭행 피고인인 A씨에게 피해자 여성과 결혼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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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샤라드 A. 봅데 대법원장은 보석 요청 심리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봅데 대법원장은 성폭행 피고인인 A씨에게 피해자 여성과 결혼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여성을 여고생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법원장의 제안에 “처음에는 (그 여성에게) 청혼했지만 지금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이와) 결혼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대법원장의 그런 제안은 여성의 안전과 존엄에 대한 경멸”이라며 “동시에 해당 언급은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사기를 훼손한다”고 썼다.

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청원 심리에서 동거 기간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성폭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심리에서는 한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으로부터 잔혹하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봅데 대법원장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남편이 잔혹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성폭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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