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법정 싸움 될까..피해자 측 "소송 제기하라"

이동환 2021. 3.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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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서울 기성용(32)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싼 기성용 측과 사건 피해자 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법정 싸움을 요구해, 사실관계는 공권력의 개입 하에서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증거 공개 선언 이틀 만에 피해자 측은 입장을 바꾸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선언했다.

공개하기로 했던 증거도 법정과 수사기관을 통해 기성용 측에 제기한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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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한다는 입장
기성용도 법적 절차 착수..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듯
핸들 틀 때까지 끝나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
박지훈 변호사(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FC 서울 기성용(32)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싼 기성용 측과 사건 피해자 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법정 싸움을 요구해, 사실관계는 공권력의 개입 하에서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C, D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1일 자정쯤 보도자료를 내고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걸 제안한다”며 “본 사안의 실체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만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 측에 “증거가 있으면 빨리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증거 공개 선언 이틀 만에 피해자 측은 입장을 바꾸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선언했다. 공개하기로 했던 증거도 법정과 수사기관을 통해 기성용 측에 제기한단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엔 기성용과 피해자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며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20년 전 일이라 법률상 소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어서다. 사건 당시 기성용은 형사미성년자였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민사 소멸시효도 완성된 상태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힘들다.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이 피해자들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한다면 해당 법정에서 성폭력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단 생각이다.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기성용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자비란 없다. 언제든지 그 때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많은 사람이 있다”고 밝히며 이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양 측 모두 주장을 굽힐 여지가 없이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 사건의 진실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앞서 지난 24일 C,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1년 선배였던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박 변호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이 중 A선수가 기성용으로 쉽게 지목되면서 양 측의 길고 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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