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1만8천대 저공해 지원

박혜숙 2021. 3.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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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 1만 796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등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1만 7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 50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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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 장치에 따라 자기부담금 24~39%인하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확대
수도권 노후 경유차 단속 [아시아경제 사진자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 1만 796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등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1만 7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 500대 등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이며, LPG 화물차 전환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부터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려면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에서 차량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를 안내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24~39% 낮아졌다. 1t 화물차의 경우 차량소유자의 부담금이 372만원에서 281만원으로 91만원 경감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면제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확대한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고,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추가보조금 30%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는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우선적으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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