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징계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박민지 2021. 3.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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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MBN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가 지난 2월 24일 인용한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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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MBN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가 지난 2월 24일 인용한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법원의 효력 정지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협력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고, 이 기간은 5월로 만료된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N은 숨통을 텄다. MBN은 방통위 처분 직후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기간은 30일로 줄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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