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이달부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윤형기 2021. 3. 2.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3월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논밭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과 별도의 용기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등의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폐목재 등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3월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시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논밭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과 별도의 용기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등의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폐목재 등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불법소각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소각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운영으로 불법소각을 근절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