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 LH 직원 투기 전수조사 "위법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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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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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 시흥’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H도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돼 확인 결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의 부지에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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