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t 라돈침대 3년만에 소각한다..시행령 마련

김이현 2021. 3.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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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없어 폐기도 못 한 채 쌓여 있던 라돈침대를 올해 9월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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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는 9월 이후 혼합소각 후 매립될 듯
지난 2018년 당시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뉴시스


기준이 없어 폐기도 못 한 채 쌓여 있던 라돈침대를 올해 9월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지금까진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가연성의 경우엔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소각을 한 뒤 매립한다. 불연성의 경우엔 밀폐 포장 후 매립만 가능하다.

소각시설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은 연간 1000t 이하로, 매립시설의 매립량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t 이하로 정해졌다.

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은 금지된다.

뉴시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 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대대적인 수거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수거된 매트리스의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였다.

약 430t의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해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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