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3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점검·단속

소이현2 2021. 3.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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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에는 5월과 10월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점검·단속을 시행해, 모두 5천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8천6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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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 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하며,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2020년도에는 5월과 10월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점검·단속을 시행해, 모두 5천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8천6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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