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5조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감염병 개정안 등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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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 등 주요 안건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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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 등 주요 안건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임 부대변인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무회의 안건 심의·의결 이후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와 21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조선, 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보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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