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성윤 지검장의 본인 사건 이첩 요구 부적절하다

2021. 3. 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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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이첩 여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얼마 전 토론회에서 이첩 조항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많이 진행됐어도 가져오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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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이첩 여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공수처법(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지검장 등의 이첩 주장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첩 조항은 검찰이 검사 범죄에 대해 봐주기 수사하는 걸 차단하고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 지검장 등의 이첩 요구가 그런 취지를 살리자는 건 아닐 것이다. ‘윤석열 검찰’과 이 지검장의 관계로 미뤄볼 때 검찰 수사가 봐주기로 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이 지검장 등은 검찰보다는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일 테다. 사건 당사자들이 공수처장의 권한인 이첩 요구를 먼저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우군에게 보내는 신호이고 공수처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서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면 범죄 엄단 의지가 강한 주체에 수사를 맡기는 게 순리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수사의 연속성도 감안해야 한다. 굳이 공수처가 이 시점에 사건을 이첩받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라 사건이 이첩되면 수사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얼마 전 토론회에서 이첩 조항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많이 진행됐어도 가져오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직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만을 생각하며 결정해야 한다. 사건을 이첩받은 뒤 검찰로 재이첩해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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