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에게 청혼편지 쓰는 학생들.. 동성애 권장 교육하는 영국학교

2021. 3. 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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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8> 평등법과 영국 공교육 현실
영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받는 모습. 유튜브 채널 복음한국TV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교육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제27조) 교육영역 등에서 차별 해소를 위해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제4조 제2호) 교육정책을 포함해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고치되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다(제8조). 평등법이 제정되면 이들 조항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와 성전환의 유해성, 위험성,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양성애·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인권위는 평등법이 제정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교육하진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평등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인권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영국 교육부는 ‘관계와 성교육 및 보건교육 지침’을 제정해 2020년 9월부터 모든 학교가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침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영국 평등법에 들어맞게 할 것을 명시했고, 각 학교가 자체 규정을 제정할 때도 평등법의 교육 관련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하게 했다. 학교가 성교육과 보건교육을 하면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양성애의 윤리적인 문제와 폐해, 성전환의 위험성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아울러 각급 학교는 평등법상 차별금지 사유를 교육할 때 평등법이 차별금지 사유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양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내용까지 교육하라는 의미다. ‘우대 조치’는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등법이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권장 교육은 ‘신 성교육 과정’에 반영돼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성징이 발달해 감에 따라, 교육 내용이 자신과 관련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 또 안정적이고 건강한 동성혼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학교가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성전환을 하고 싶지는 않은지를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나아가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정해 주기까지 해야 한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이에 더해 동성혼이나 비혼 동거 등 여러 종류의 비윤리적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영국에서 실시되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병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로스펙트 잡지는 지난해 3월 3일자 보도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S) 산하 젠더정체성개발지원소(Gids)에서 성전환 치료를 받은 통계를 제시했다. 2009년 77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권장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성전환을 원하는 수가 급증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등법이 제정돼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교육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평등법으로 인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은 정상이며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식의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시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교육을 하면 평등법 위반이 되고 해당 학교와 교사는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평등법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교육이 시행되는지를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 학부모들이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평등법의 입법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다음세대를 집어삼킬 것이다.

전윤성 미국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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