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본인 과실 치료비는 본인보험서
금융위 "불필요한 진료 줄어들 것"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하자. 이럴 때 과실비율이 낮은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지만, 가해자인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만 보상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상을 입고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추후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은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도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지난해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보다 42%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치료비 역시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48%)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 3조원 중 5400억원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로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만3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현행 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완화해 일본처럼 질병·연금보험 특화 보험사,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 하나의 금융그룹 내 다양한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별로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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