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수사권 법적 근거 대라" 법무부에 문제제기

이가영 2021. 3. 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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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아직 대검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관에게 겸임 발령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장관도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 억측을 낳게 된다”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연구관의 발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됐다고 의심한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팀의 강압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 왔다. 그러나 진상 조사는 더디게 진행됐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연구관은 그동안 수사 권한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는 인사가 발표되자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던 사안이다.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재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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