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어가에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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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가 3월부터 시행돼,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억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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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가 3월부터 시행돼,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억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됐다.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만원~2억7292만4000원을 지원하며,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 당 최대 2억9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1만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지역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변경), 인증 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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