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수첩에서 너 이름 봤다" 신고 사실 추궁한 조폭 .. 징역형

나한아 2021. 3. 1.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퇴 조직원 폭행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내 신고 사실을 추궁·종용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B(21) 씨를 차에 태운 뒤 탈퇴 조직원 폭행·감금 사건에 대한 신고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퇴 조직원 폭행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내 신고 사실을 자백하게 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탈퇴 조직원 폭행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내 신고 사실을 추궁·종용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B(21) 씨를 차에 태운 뒤 탈퇴 조직원 폭행·감금 사건에 대한 신고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른 조직원이 경찰관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에서 신고자의 이름(B 씨의 이름)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와 같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A 씨가 몸담은 폭력조직의 조직원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부는 도주하는 등 조직력이 무너졌다.

B 씨는 "사실대로 말하라"라는 A 씨의 추궁에 결국 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B 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