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주변 3주간 집중 안전점검.."등교 개학 준비"
새 학기가 열리는 2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 광고물 점검·단속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22개 기관은 전국 6472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19일까지 3주간의 합동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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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 단속…주민 직접 신고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를 찾아 미성년자가 출입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하지는 않았는지, 불법으로 영업하는 신종·변종 업소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위반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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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유해환경·불법 광고물 점검…문구점 어린이 제품도 대상
유해환경과 불법 광고물 점검은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교 주변까지 살핀다. 각 지자체는 통학로 주변에 너무 오래되거나 불량인 간판이 달려있지 않은지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식약처는 지방 식약청과 교육지원청·지자체를 통해 초등학교 매점이나 분식점의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홍보와 지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제품 안전모니터링에 나선다. 제품안전관리원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을 찾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팔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접수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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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위주 등교개학 대비…신속 점검할 것"
매년 두 차례 개학 때마다 해오던 정기점검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 상황을 고려해 더욱 신속하게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학년 어린이들 위주로 등교 개학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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