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미얀마 군정 폭력 강화..국제사회가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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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경이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에서 시위대를 무력진압해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미얀마 무기 수출 금지와 쿠데타 및 최근의 강경 유혈진압 등에 책임있는 이들을 겨냥한 제재, 군정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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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미얀마 군경이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에서 시위대를 무력진압해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톰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끔찍한 일이지만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다"라며 "오늘 군사정권이 보낸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때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는 결연하고 조직화한 국제사회 행동이 없다면, 미얀마의 악몽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군정이 국민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반드시 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미얀마 무기 수출 금지와 쿠데타 및 최근의 강경 유혈진압 등에 책임있는 이들을 겨냥한 제재, 군정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등을 꼽았다. 또 군부 인사 등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 국가들은 즉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과, 아직 제재하지 않은 국가들은 해당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얀마의 상황을 긴급히 평가하고, '유엔 헌장 7조' 발동을 고려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도 촉구했다. 유엔헌장 7조에는 유엔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무력을 통해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밖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수 년간 미얀마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쿠데타와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말도 필요하고 이를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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