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자에 최대 6000만원 보증금 지원..최장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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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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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지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15~19일 신청 가능..내달 30일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 중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2일)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709만원)인 가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가 적용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받기로 했다. 입주대상자는 4월30일 발표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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