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0.87% 인상

조강욱 2021. 3.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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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올린다고 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또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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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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