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강종효 2021. 3.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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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 20% 감소를 목표로 올해 4월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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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유예기간 후 단속 실시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 20% 감소를 목표로 올해 4월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63억원을 투입해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3023개를 설치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군과 관할 경찰서는 도내 제한속도를 조정해 30km/h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에서 774개 구간(85%)을 50km/h 이하로 조정했다. 


도로 연장별로는 총연장 1548km 중 1247km(80.6%)가 50km/h 이하로 조정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km/h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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