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고 "뽀뽀해 달라"한 50대 상무 ..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입 여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 씨를 불러내 끌어안은 뒤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신입 여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 씨를 불러내 끌어안은 뒤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에서 '50㎝ 기생충' 나온 여성…뭘 먹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 밀양 성폭행 판결문 공개한 유튜버 - 아시아경제
-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실명·얼굴 공개한 의협회장 - 아시아경제
- '콜록콜록'하다 사망까지 간다…1년 새 105배 급증한 '이 병' - 아시아경제
- "살빼면 보너스 준다"… 파격 사내 복지 내건 中기업 - 아시아경제
- 오래 쓴 베개, 변기보다 더럽다…"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해야" - 아시아경제
- '장사의 신' 밀키트 의혹에 "은퇴한다…마녀사냥 그만" - 아시아경제
- 명동 300억짜리 건물이 빚 6억에... - 아시아경제
- 절에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에…"스님도 월 300만원 받은 근로자, 부당 해고" - 아시아경제
- '학대논란' 푸바오, 12일 대중에 첫 공개…中 간지 약 2개월 만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