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고 "뽀뽀해 달라"한 50대 상무 .. 집행유예

나한아 2021. 3. 1.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입 여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 씨를 불러내 끌어안은 뒤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입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신입 여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 씨를 불러내 끌어안은 뒤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리거나 찔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해달라'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