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 세워 놓고 잠 자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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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를 몰다 도로에 세워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자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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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다 도로에 세워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정께 춘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차량을 운전한 뒤 2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다.
이를 본 목격자가 "사고 위험이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자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최근 3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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