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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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만간 극복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 또는 확대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 영암군도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 임차인들이 5706만6000원(338건)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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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만간 극복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 또는 확대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오는 6월까지 8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소유한 공설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월명공원 내 임대 점포 414개다. 적용 기간은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이들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80% 감면해줬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장 폐쇄 또는 강제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대상은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문화스포츠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스낵코너, 도서관 식당, 사물함 등이다. 감면 효과는 12개월간 모두 1억1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암군도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 임차인들이 5706만6000원(338건)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도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곡성군은 지난해 26건의 감면 조치를 시행해 3억1200만원의 효과를 거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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