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우익단체 3·1절 집회 법과 방역지침 준수해야

2021. 3. 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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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부 보수·우익단체의 3·1절 도심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는 3·1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최대 30명씩 모이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는 일부 시위가 허용된 후 집회 당일 전국에서 참가자가 모여들면서 대규모 시위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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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부 보수·우익단체의 3·1절 도심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러나 20~30명이 참여하는 집회에 대해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 일부 허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는 3·1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최대 30명씩 모이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문제는 방역이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수만명이 광화문광장에 집결한 것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이는 결국 2차 대유행으로 이어졌음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비슷한 단체들이 주도하는 이번 집회에도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지난해는 일부 시위가 허용된 후 집회 당일 전국에서 참가자가 모여들면서 대규모 시위로 변질됐다. 이번에도 참가자들이 지방에서 상경할 예정이다.

28일 기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3·1절 집회 신고는 1600여건이다. 이 중 금지 통고가 내려진 건 102건에 불과하다. 10인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는 다수 열린다는 뜻이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 157곳에서 9명 집회를 예고했다. 예정대로 열릴 경우 1400여명의 ‘쪼개기’ 집회가 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국내에서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의 희망이 싹트는 중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개학도 코앞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우려를 살 만한 집회를 굳이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큰 산을 태울 수 있다. 그럼에도 집회를 해야겠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순간 집회의 자유를 넘어서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된다. 정부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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