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면적 35∼4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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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 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면적의 35~4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건축면적(옥상면적) 기준 주거용은 35% 이상, 비주거용은 40% 이상의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을 상시발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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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
"8월부터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서울 건축 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면적의 35~4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 10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사업(토지)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신축·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26개 유형이 대상이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건축 사업 대부분이 해당한다.
건축면적(옥상면적) 기준 주거용은 35% 이상, 비주거용은 40% 이상의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조건인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생산량(kWh/년)의 20% 이상’보다 대폭 강화됐다.
또 수소 등을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을 상시발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주변 지역에 생산 전기를 팔거나, 생산설비를 임대해도 된다.
냉방설비 설치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공동이 사용하는 공간의 주간 냉방부하 60% 이상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신재생에너지·가스 냉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025년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에 대비한 기준도 마련했다.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자립률을 녹색건축법 기준의 20%로 맞춰야 하며, 에너지효율은 1++등급을 달성해야 한다.
건축물 공사 시에는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야 한다. 또 건축물 골재의 15%는 재활용 골재로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높은 ‘대형감량기’나 ‘RFID 종량기’ 중 1종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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