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내연남 통화 막으려던 아내, 남편 손가락 꺾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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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의 내연남에게 통화를 시도하려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벌금 70만원 형(刑)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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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의 내연남에게 통화를 시도하려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벌금 70만원 형(刑)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없었던 일로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아낸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 심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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