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났지?"..불륜 의심해 상대 男에게 전화하려는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최은영 2021. 2.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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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남편의 손가락을 꺾은 아내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刑)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의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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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남편의 손가락을 꺾은 아내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刑)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불륜의 의심한 남편과 심한 부부싸움을 벌였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상대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의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내연남과 통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없었던 일로 하는 제도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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