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무원 27일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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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씨 확진 소식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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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인 전날 27일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확진됐다. 앞서 25일과 26일에는 사무실로 출근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씨 확진 소식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연휴 이후 출근하기 전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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