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구·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 확대..자금조달 돕는다

이준형 2021. 2. 28.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까지 우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소재·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지원 확대
보증비율 최대 95%↑..운전자금 보증금액 1억→2억
그간 7309억원 투자 유치..1255개 일자리 창출 성과
중소벤처기업부.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제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신산업을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는 중기부가 2019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마련한 제도다. 중기부는 이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 감면 ▲운전자금 보증금액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등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사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은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장을 두고 특구분야 제조·서비스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을 말한다. 지역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 변경 전과 후.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기존 우대보증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이 대상이었다. 중기부는 협소한 지원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을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혁신금융서비스 포함) 승인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까지 우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가 지정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162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이전했고 7309억원 투자 유치, 1255개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