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근무 조세심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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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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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주말인 전날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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