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논란' 인헌고.. 인권위 "인권침해 아니다"

배경환 2021. 2.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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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최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인헌고 측의 정치 편향 사례 6가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이밖에 나머지 진정 내용도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학생들의 인격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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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최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인헌고 측의 정치 편향 사례 6가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태는 2019년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수업 시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일베를 하느냐"며 면박을 주는 일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일 구호 제창 강요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호를 선정했고 행사 당일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발언은 피진정인인 교사 김모씨의 발언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김씨가 학생의 거짓말을 추궁하다가 "너 일베냐"라고 말한 것도 김씨가 즉각 학생에게 사과해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나머지 진정 내용도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학생들의 인격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기각 결정과 별개로 반일 구호 제창과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는 등 일부 교사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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