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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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헤택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다음달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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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헤택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다음달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다음달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단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또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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