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시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 필요"

부광우 2021. 2.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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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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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운전자 사고일수록 사망·중상자 인명피해 심각
최근 5년 간 고령·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조사 대상 기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만8972건에서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2만2063건에서 3만3239건으로 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치사율(1.7명) 대비 1.8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80세 이상 초고령운전자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 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간시간대만 운전을 허용하는 시간조건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20㎞ 등 일정거리 이내만 운전을 허용하는 공간조건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조건 ▲최대주행속도 이내로만 운전을 허용하는 운전행태조건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을 허용하는 차량조건 등이다. 현재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2184명 중 74.9%(1635명)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주간시간대 운전허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항목은 도입 찬성 응답이 68~77%로 높게 나타났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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