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시행

박종일 2021. 2.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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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 ·광고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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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스스로 법령 준수 사항 확인 미흡한 부분 개선..3월1~4월15일 지역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500개소 대상 한 인터넷 자율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지역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500개소다.

구는 기존 방문지도 점검방식이 아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특정지역 중점 단속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및 수시 점검에 따른 중개사무소 영업지장이라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언택트 행정에도 앞장서게 된다.

사이버 자율점검 방법은 '서초구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접속,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시스템’ 코너에서 진행하면 된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 법규 검토 및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 ·광고 여부 등이 있다.

구는 기간내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자율점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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