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청구

양창욱 2021. 2.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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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지난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자료를 은수미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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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데일리안

은수미 성남시장 지난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자료를 은수미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은 26일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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