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 일부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1절을 앞두고 다수의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조정한 뒤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열렸다.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은 7건을 기각·각하했다. 2건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국적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는 증감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인원 조정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조정한 뒤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mk503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사저널 그날’發 외압 논란…KBS PD “배후 밝힐 것”
- 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 배치된 불리 조치 절대 없어야”
- 전공의 이탈에 ‘당근책’ 푸는 정부…의료계 “주먹구구식 대안”
- “의사들 반발 예견됐는데”…의대 ‘2000명 증원’ 강행
- “최근 분위기 바뀌었다” 명심, 왜 추미애로 향했나
- 정부 “증원 찬성 측 공격 중단해야…회의록 익명은 최소한 조치”
- 이원석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누가 와도 원칙 수사”
- ‘총선 반성문’ 쓰는 與…황우여 “개인 책임론, 한동훈 사퇴로 끝내자”
- 국힘 “라인 사태, 정부와 함께 적극 조치 강구할 것”
- 尹대통령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