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 일부 허용

신민경 2021. 2.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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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앞두고 다수의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조정한 뒤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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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3·1절을 앞두고 다수의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열렸다.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은 7건을 기각·각하했다. 2건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국적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는 증감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인원 조정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조정한 뒤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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