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국민의힘, 누굴 위한 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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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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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야당에 거듭 따져 물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야당도 적극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었던 터라 법사위에 이은 본회의 처리도 무난하리란 전망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총파업론’을 들고나온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야당 내 분위기가 반전됐다. 결국 야당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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