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번째 백신 승인 절차 개시.. 얀센 백신

이춘희 2021. 2.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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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이 국내 세 번째로 허가 절차를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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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이 국내 세 번째로 허가 절차를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백신은 정부가 오는 2분기 중 600만명분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백신이다.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1회 접종 만으로 효능을 발휘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앞서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얀센 백신의 비임상·품질자료 사전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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