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촬영' 법적 제도화 추진한다

이영규 2021. 2. 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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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이 의료진의 의지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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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이 의료진의 의지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을 수술 환자 동의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2019년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이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생각과 달리 민간병원으로의 확산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도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지원 기관은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된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한 A병원은 병원장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사ㆍ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한 결과 이달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졌다. CCTV 촬영 동의율이 80.3%를 기록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의지가 있었지만 의사 등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의 경우 올해 1월4일부터 CCTV를 운영했으나 이달 21일 까지 총 263건의 수술 중 촬영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ㆍ운영의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국회에서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하에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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