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 '역학조사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져

최기창 2021. 2.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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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역학조사 방해 인물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시 계획에 따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이 빠르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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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는 벌금 200만원 규정 신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역학조사 방해 인물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는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수행에 있어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그 위험성을 크게 높인 사람에게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폐쇄 명령 전 청문을 거치도록 했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예방접종에 관한 법령도 보완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에 관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시 계획에 따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이 빠르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권과 역학조사 방해 가중처벌, 부정한 방법을 활용한 예방접종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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