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금지 유지.. "코로나 확산 우려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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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집회를 신고했다가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 단체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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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3·1절 집회를 신고했다가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에서 각각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 단체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심문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 예외로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강연 등이 있어 공고에 따르면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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