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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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격 기준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2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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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은 ‘도내 21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격 기준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어야 한다.
선정 시 사회적기업은 연간 지원한도 1억 원, 기타 기업 등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2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도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및 도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에서 5월 중에 이뤄진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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