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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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다음달 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23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단,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범위 안에서 주택 연면적 150㎡ 이하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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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다음달 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23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연리 2% 이율로 신축·재축·개축을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려는 자 △융자 대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단,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범위 안에서 주택 연면적 150㎡ 이하여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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