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지법, 상주시 BTJ열방센터 시설폐쇄 '집행정지' 일부 인용 .. 주거·교육공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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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시설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기독교 해외선교단체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26일 BTJ 열방센터내 주거단지에 한정해 폐쇄조치를 해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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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잠복 기간 넘어 전부 해제돼야 " 볼멘 소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시설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기독교 해외선교단체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26일 BTJ 열방센터내 주거단지에 한정해 폐쇄조치를 해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지난 15일에 이어 25일 비공개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두번째 심리 이튿날 내려졌다. 이에 따라 BTJ 열방센터 안에 있는 대안학교와 휴게동, 선교사들의 거주시 '미션 빌리지' 공간은 이날부터 외부에 공개됐다.
하지만, 해외 선교사들의 지원 사령탑 역할을 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유지됨으로써, BTJ 열방센터가 한동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BTJ열방센터 안에는 '미션 빌리지'라는 이름의 주거단지에 총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빌라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 30여명이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간 이 곳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간 50일이 넘도록 집 밖에서 방치돼 왔다.
또한 BTJ 열방센터 안에 있는 대안학교(학생 100명)가 지난 15일 입학식 이후 학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BTJ열방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이라면 14일(바이러스 잠복기간) 이후 시설폐쇄가 전부 해제돼야 함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1000여명에 대한 선교사 로지스틱(행정·경제적 지원 시스템) 업무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상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같은달 7일엔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한 무기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인터콥은 지난달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인터콥은 지난 4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도 대구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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