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승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성매매 인정
가수 정준영이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5년 있었던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정준영은 26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승리의 11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시간이 넘는 증인 신문에서 정준영은 최근까지 승리와 연락을 한 적 없으며, 유인석과는 승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승리, 유인석 등과 일본 부호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을 당시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준영은 "승리가 알고 있는 유흥주점 마담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 "주차장에서 욕설 소리가 났던 것은 기억 난다"면서도 다른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승리는 CCTV 공개 이후에도 픅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 측은 "승리가 연락했던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연예인의 경호를 담당해온 인물"이라며 "승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초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며, 승리와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정황에 관해서 승리 측은 정준영에게 "술자리에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주로 했지 성매매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정준영이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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