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에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에..의협 "결과 존중"

김지희 2021. 2.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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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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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에 법사위 넘지 못해
의협 "의료계 의견 전달 주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한다. 의협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자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므로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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