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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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내달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현행 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과 연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체계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내달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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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내달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현행 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과 연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체계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내달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목욕장업은 기존에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며,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또한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한 식(式)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은 캐디 포함 5인 플레이를 허용하며 라커룸과 샤워실 운영 또한 가능해진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핵심방역수칙인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주형으로 강화했던 목욕장업, 결혼식·장례식장, 실외 골프장의 방역수칙을 정부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제주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출입 시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개인과 시설 방역수칙 준수에 전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68명이다. 이달 제주에서는 4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1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1명(19~25일, 12명 확진)으로 집계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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