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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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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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정부는 향후 조직 구성과 문화콘텐츠 제공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 없이 운영돼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는 물론 정치권,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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