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아특법 개정안 통과, 진심으로 환영"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2021. 2.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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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이용섭 시장은 성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에 화답해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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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이용섭 시장은 성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에 화답해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는 향유의 개념을 넘어 경제가 되고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시는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예술을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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