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추후 재논의

이현우 2021. 2.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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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 반대로 격론을 펼친 끝에 이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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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 반대로 격론을 펼친 끝에 이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을 의료계에도 적용, 특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이 의료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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